파주시장 “자동차세 등 시민중심 세제개선 필요”

입력 2023-01-24 12:04

경기 파주시가 매년 1월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하향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파주시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10% 할인율 제도가 올해부터 하향 조정됨에 따라 경기도에 자동차세 할인율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저금리 시절의 호황기에도 10% 할인율을 30여년간 유지하다 경제 상황 침체국면의 금리 상승기로 바뀌는 시점에 시행령을 개정해 2023년부터 7%, 24년 5%, 25년 3%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파주시는 비탄력적으로 할인율을 정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금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코로나부터 고금리까지 잇따른 민생 한파에 서민들 지갑이 얼어붙은 어려운 상황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하향 조정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시민들의 삶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경일 시장은 최근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아직도 20년째 3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안을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제출한 결과 ‘2022 국회 입법지원,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 32건에 채택되는 등 서민경제에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