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에 성매매 강요까지… 징역 5년

입력 2023-01-24 11:38 수정 2023-01-24 12:39
국민일보DB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피해자인 10대 여성 B씨를 만나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당시 A씨는 경찰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B씨의 환심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카드값이 밀렸다며 B씨에게 조건만남을 해 돈을 벌어올 것을 요구했다. A씨의 강요를 이기지 못한 B씨는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만났다. A씨는 조건만남을 시도하던 앱 계정이 정지당하자 직접 성매수남을 구해 B씨에게 알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대상과 동시에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며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한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