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된 창녕군수 지방선거 후 10개월 만에 보궐선거

입력 2023-01-24 10:56

지난 9일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군수 보궐선거가 2개월여 후 치러 진다.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창녕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고 오는 4월 5일 창녕군수 보궐선거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영 군수가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군수를 뽑는다.

공직선거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당해 2월 말까지 선거 사유가 생기면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선거한다.

이 규정을 따르면 올해 창녕군수 보궐선거일은 4월 5일이다. 군수 보궐선거일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창녕군 지역에서는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 전·현직 농협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군수 보궐선거 출마 예상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이 창녕군수에 도전한다면 군수 보궐선거와 함께 창녕군 경남도의원, 창녕군의원 보궐선거가 동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현직 창녕군 지역구 도의원이 중도 사퇴해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나서고, 공석이 된 도의원 보궐선거에 창녕군의원이 출마하면 군수 보궐선거, 도의원 보궐선거, 군의원 보궐선거가 동시 치러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전임 군수의 궐위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이 이번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역 여론도 있다.

한편 지난해 6·1 지방선거 창녕군수 선거에 출마한 김태완 더불어민주당 밀양시·의령군·창녕군 지역위원장은 불출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