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이송 사고’ 구급차 운전자…운전 중 정신 잃었다

입력 2023-01-24 10:32 수정 2023-01-24 11:18
지난해 11월 12일 경기 안산시의 한 도로에서 2차선으로 달리던 구급차가 진출로로 향하다 그대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임신부는 척추를 크게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다. JTBC 화면 캡처

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내 이송 중이던 임신부를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된 구급대원이 운전 당시 정신을 잃는 실신상태였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수원소방서 소속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5시40분쯤 안산시 상록구 2차로 도로에서 오른쪽 진출로로 빠져나가다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충돌 당시 구급차의 속도는 시속 70㎞였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 역시 시속 70㎞로, 속도위반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임신부 B씨가 척추를 크게 다쳤고, 남편 C씨도 어깨뼈 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으나 하반신이 마비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들이 방송 매체에 출연해 “진짜 진실을 알고 싶다. 멀쩡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입건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다. 사고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A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의뢰한 결과 A씨에게 ‘미주 신경성 실신’ 증세가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주 신경성 실신은 극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 상황에서 혈관이 확장하고 심장 박동이 느려져 혈압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증상이다. 교감신경계가 심혈관계를 과도하게 자극해 미주신경계의 평형을 무너트리면서 실신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경찰은 그간 A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졸음운전이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의료기관 진단 결과에 따라 ‘정신을 잃었다’는 A씨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