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수폭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12일 오후 10시30분쯤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19)의 집에서 B씨의 양팔과 양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뒤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약 20회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들고 와 B씨의 손에 억지로 쥐게 한 뒤 자신의 복부에 흉기를 대며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끌면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6월 2일 오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