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이 포함된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에서 1000여회에 걸쳐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어린 여자아이와 여학생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인 ‘n번방’ 사건의 피해 영상도 다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978만8500원을 추징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트위터에 성 착취물 판매 글과 영상 캡처 사진을 게시했다. 그의 게시물을 본 구매자로부터 메시지가 오면 돈을 받고 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의 계정 링크 주소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A씨의 클라우드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448개, 불법 촬영물 948개, 음란물 319개 등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영상물당 판매 가격을 건당 3000원부터 많게는 7만원까지 책정했다. 그는 총 1247회에 걸쳐 판매했고, 2978만8500원의 이익을 얻었다.
A씨의 범행은 ‘n번방’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뒤에도 계속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배포한 영상물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영상물을 판매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많은 범죄 이익을 얻는 등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