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닥터카 논란’ 신현영 의원 소환 조사

입력 2023-01-20 14:39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재난지원의료팀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시45분쯤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명지병원 DMAT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한 것이다. 훨씬 멀리 떨어진 아주대병원(36㎞) DMAT도 2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과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등 시민사회단체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도움이 되고자 현장에 갔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거세진 지난달 2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났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