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 공소장 전제사실 너무 상세… 간략 정리하라”

입력 2023-01-19 20:32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 담당 재판부가 “공소장에서 전제 사실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전제 사실을 간략히 정리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19일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일당’인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더불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장이 20쪽인데 범죄사실이 한두쪽이고 나머지는 거의 전제 사실”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공소장의 상당 부분을 그가 대장동 일당과 어떻게 유착관계를 형성했는지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첫 재판에서도 “이 사건은 단순히 2021년도 그해에 국한돼 일어난 범행이 아니다. 약 10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장동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유착된 피고인들이 공범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공소장 수정 요구는 김 전 부원장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공소장에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가 공소 사실 외 증거들로 인해 예단을 갖는 걸 막기 위한 취지다.

재판부는 “이른바 대장동 사건 본류, 위례 사건 본류는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여러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 전제 사실을 이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혐의는 금원이 오갔는지, 뇌물 혐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공소장 수정 요구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증거자료 유출을 주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이 여럿 진행되며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하기도 전에 증거가 유출되고 있다”며 “증거 유출은 형사소송법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