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엠티(MT)에서 선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대학생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히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 단순히 젊은 학생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에는 결과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5시30분쯤 인천 중구 한 펜션 앞에서 대학교 선배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술에 취해 다른 선배와 싸웠고, 자신을 말리며 훈계한 B씨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옆구리를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 재판의 쟁점은 흉기로 선배를 찌른 A씨의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지 여부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시했지만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뿌리치다가 우발적으로 찌른 것”이라며 특수상해를 주장했다. A씨 측은 흉기를 든 경위에 대해 “만취 상태여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단지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