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성태 막아라’…검찰총장 “출국금지 철저히” 지시

입력 2023-01-19 16:44 수정 2023-01-19 16:59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주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엄정하고 효과적인 출국금지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 수사 중 출국했다가 8개월 만에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날 “수사·공판·형 집행 단계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인권 제약 소지를 차단하면서도 엄정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며 “이미 해외로 도피한 사범도 국제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여권 무효화, 강제 추방, 인터폴 적색수배 등 효율적인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의 국외 도피는 신속한 실체 규명과 적정한 공판 진행 및 형 집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일선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내린 지시”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관련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5월말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이후 태국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2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뒤 17일 입국했고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장은 직무대리 시절 김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수원지검장을 질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