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 2심도 무죄

입력 2023-01-19 16:35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채널A 사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백 기자와 공모해 다단계 사기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 전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에게는 편지를 5차례 보내고, 이 전 대표의 측근 ‘제보자 X’ 지현진씨도 3차례 만났다. 이 과정에서 제보를 하지 않으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 이 전 대표와 가족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수준의 언동을 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가 서신 등을 통해 전한 내용의 요지는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검찰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데,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협박이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검찰을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제삼자가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평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판단과 같다. 1심 재판부도 “서신 내용 등은 해악 고지의 주체(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수사를 맡은 검찰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검찰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언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가 특종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처벌 가능성까지 운운하며 취재 정보를 얻으려 했다”고 꼬집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