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아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류영재)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벌금 700만원, 아내 B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9일 오후 11시30분쯤 대구 동구 새마을오거리에서 C씨(55)가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A씨는 자신이 아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반복하고 C씨의 머리채를 2차례 붙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견디다 못한 C씨가 대구 중구 대봉치안센터 앞길에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내리자, 두 사람은 C씨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공동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도로상의 위험까지 초래하는 위법성이 큰데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