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을 통해 19억원어치 상당의 합성마약 ‘야바’를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조직 일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해공항을 통해 밀수된 야바로는 역대 최대 물량이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야바’를 여행용 캐리어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40대 태국인 여성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합성마약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태국으로 출국해 야바를 구매한 후, 12월 3일 여행용 캐리어에 야바 1만9369정(시가 19억3690만원 상당)을 숨겨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어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태국 국적으로 30대 B씨(불법체류)와 40대 C씨(불법체류)는 국내 유통을 책임지기로 하고 A씨와 공모했다. 검찰은 세관과 공조해 국내 유통책 B씨를 전남 장흥에서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국내 총책 C씨도 검거했다.
검찰은 B, C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야바 110정과 밀수 대가 900만원도 압수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 7월 반부패부와 통폐합돼 운영되다가 지난해 12월 검찰의 직제 개편에 따라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부가 부활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태국 야바 공급 관련 범죄정보를 태국 마약수사청(ONCB)과 공유해 태국 내 야바 제조・공급 조직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국내・외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 수사 역량의 복원・강화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