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검찰이 공모해 민주당 인사들의 비위를 캤다는 ‘채널A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기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제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김어준, 유시민, 최강욱, 민주언론시민연합, 검찰과 결탁해 허위보도를 한 공영방송(MBC)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기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모 기자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성립되려면 객관적으로 피고인들의 행동을 봤을 때 피해자에게 충분히 불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인식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제3자가 봤을 때 피고인들이 중간자와의 만남이나 서신을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협박을) 했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며 “해악을 가하는 검사를 임의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정치 권력과 언론, 음모론자들의 총체적인 권언유착이 또 드러났다”며 “기자 한 명 잡겠다고 검찰에서 수십 명이 동원됐겠느냐. 지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잡겠다고 한 것 아니겠느냐”며 추가적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