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2심도 무죄… “유시민·김어준 책임 물을 것”

입력 2023-01-19 14:59 수정 2023-01-19 15:18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021년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언론과 검찰이 공모해 민주당 인사들의 비위를 캤다는 ‘채널A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기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제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김어준, 유시민, 최강욱, 민주언론시민연합, 검찰과 결탁해 허위보도를 한 공영방송(MBC)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기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모 기자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성립되려면 객관적으로 피고인들의 행동을 봤을 때 피해자에게 충분히 불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인식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제3자가 봤을 때 피고인들이 중간자와의 만남이나 서신을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협박을) 했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며 “해악을 가하는 검사를 임의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정치 권력과 언론, 음모론자들의 총체적인 권언유착이 또 드러났다”며 “기자 한 명 잡겠다고 검찰에서 수십 명이 동원됐겠느냐. 지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잡겠다고 한 것 아니겠느냐”며 추가적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