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로 유세한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70만원

입력 2023-01-19 14:33 수정 2023-01-19 14:35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앞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됨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제정된 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또 피고인은 대전 동구청장, 국회의원 2회를 역임해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알 것으로 보인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확성장치가 출범식 식장에 미리 설치돼 있었던 점,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걸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전에 발언을 준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종료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시장은 “현행법과 관련해 착오가 있었다.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선거법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점은 내 불찰”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