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대학 측이 2차 가해로 고소한 누리꾼들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된 불특정 다수의 누리꾼 가운데 9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사이트 압수수색 등을 거쳐 9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올린 글은 단순히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파악돼 명예훼손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나머지 게시글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특정된 누리꾼들을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인하대 관계자는 “이번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오늘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며 “학교 측에서는 명백하게 피해자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하대는 지난해 교내에서 성폭행 추락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학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성 게시글과 댓글 300여개를 수집해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 사건의 가해자 A씨(21)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창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B씨가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그날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