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성폭행을 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 학생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야의 대학 건물에서 피해자를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 결과를 고려할 때 그 죄가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의 녹음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고통은 짐작하기 어렵고, 결국 피해자의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법의학자 소견과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현장에 두고 달아난 점 등을 고려, 검찰이 주장한 살인 혐의 대신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떨어지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