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3-01-19 14:12 수정 2023-01-19 15:14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성폭행을 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 학생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야의 대학 건물에서 피해자를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 결과를 고려할 때 그 죄가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의 녹음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고통은 짐작하기 어렵고, 결국 피해자의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법의학자 소견과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현장에 두고 달아난 점 등을 고려, 검찰이 주장한 살인 혐의 대신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떨어지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