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 사건’ 가해 학생 징역 20년

입력 2023-01-19 14:12 수정 2023-01-19 14:23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해 7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1)에게 19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가끔 식사를 하고 평범한 학교 동기 사이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 도구로 삼았다”며 “인사불성인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의 녹음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고통은 짐작하기 어렵고, 결국 피해자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B씨는 피를 흘린 채 1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가 같은 날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