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아영이 사건’ 간호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입력 2023-01-19 13:38 수정 2023-01-19 13:49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종훈)는 19일 이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 간호사는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과 제왕절개 시술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병원장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산부인과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 피해 아기 부모 제공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A 간호사가 신생아들의 다리를 한 손으로 잡아 올려 흔드는 등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하고 아영이를 낙상시켜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해당 병원은 사건 발생 다음 달인 2019년 11월 폐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