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44억원대 전세대출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23-01-19 11:56 수정 2023-01-19 12:11
제주 전세대출 사기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압수품.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44억원대 규모의 전세대출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시중 은행으로부터 총 44억원 상당의 전세 대출을 받은 일당 15명을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주범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거된 15명 중 A씨를 제외한 7명은 허위 임차인, 나머지 7명은 허위 임대인이다.

A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이 임차인의 소득증빙 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손쉽게 실행된다는 점을 노려 온라인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해 범행에 끌였다.

이들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은행 돈을 손쉽게 쓸 수 있다는 A씨의 말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금의 15%는 허위 임대인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A씨와 임차인들이 나눠 가졌다.

A씨는 일부 임차인들에게 대출금을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달 최대 200만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이를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허위 임대인 모집이 쉽지 않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14채를 차명으로 확보한 뒤 임차인을 모집해 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년간 대출금 총 4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서류와 휴대폰 통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15명 외에도 추가로 가담한 공범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가 범행 수익금으로 매입한 차명 주택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신청으로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과 대출 취급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이 사건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들이 대부분 대출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아 대출 보증 기관에 책임이 전가됨으로써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기금이 누수되고 있다”며 “악성 사기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