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 쇠못 700여개를 뿌린 노조 조합원과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특수재물손괴 방조 혐의로 B씨(64)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대로 2㎞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면서 쇠못 700개를 뿌려 차량 6대의 바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날 A씨가 철물점에서 쇠못을 사는 과정에서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통행 차량의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편도 2차로 도로가 1차로로 합쳐지는 병목구간을 5∼6개 구역으로 나눠 쇠못을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조합원인 A씨와 B씨는 당시 비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하는 모습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피해를 본 차량 6대 가운데 4대는 화물 운송 차량이 아닌 승용차 등 일반 차량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통신영장 청구와 피의자 조사 등을 벌여 A씨가 화물연대 모 지회장에게 범행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