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더니…출퇴근 기록 열람한 상사

입력 2023-01-19 06:29 수정 2023-01-19 09:45
국민일보DB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7일쯤 대전 서구 사무실에서 B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B씨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해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는 직원들의 급여나 시간외수당 등 초과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 직원과 팀장만 열람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은 상급자인 A씨의 지시에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출퇴근 자료를 받음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없었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 자신도 위법함을 인식해 귓속말로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은 이후에도 메시지를 지우라고 했다”며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았으며 이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