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전날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조사실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계열사 간에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절차나 법리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기본적으로 회사 자금의 큰 틀은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잘 알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은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처벌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경총괄본부장 김씨는 회사의 재무 흐름 전반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린다. 지난해 말 해외도피 중 태국에서 검거된 뒤 현지에서 송환거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대북 송금 의혹도 추궁했다. 김 전 회장은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19일 0시40분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보강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피의자가 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판단은 19일 저녁 또는 20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