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0시40분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장전담 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이날 저녁 혹은 20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해 5월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한 지 8개월 만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