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신청건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첩했고, 변협은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심사위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판결 확정 전인 그해 5월 변협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했는데, 변협은 신고서를 수리했다가 형 확정 후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달 특별사면 명단에 우 전 수석의 이름이 오르며 복권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