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세금 감면”…부산지검, 국세청 직원 2명 적발

입력 2023-01-18 19:19

세금 감면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국세청 직원 2명 등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현규)는 법인세 감면 등 세무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사무관 2명을 포함해 회계법인 운영자, 골프클럽 대표 등 모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회계법인 운영자이자 공인 회계사인 A씨(구속)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직 세무공무원 등 세무 대리 자격이 없는 20명에게 대가를 받고 회계법인 명의를 대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지방국세청 사무관 C씨(구속)는 지난해 9월쯤 A씨와 골프클럽 대표 B 씨로부터 법인세 감면 및 세무 편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골프채 세트(시가 366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무관 D씨는 상속세 감면 등 청탁을 받고 B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했지만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를 벌여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