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향해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쏟아낸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 제명이 무산됐다.
18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이날 오후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적의원 45명(국민의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 의원 44명 중 20명이 찬성표를, 20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했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 의원은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새로 내고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SNS에 올린 글은 유가족을 폄훼하는 게 아닌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개인적 소신이라는 점 등을 제명 반대 이유로 들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