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소속 간부 직원이 새벽시간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7시간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18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전청 기동대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지난 16일 오전 2시41분쯤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경위를 대상으로 음주감지기를 측정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경위의 인적사항을 조사해 그가 경찰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A경위는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에서 차량 부품 등을 정리하는 틈을 타 현장에서 사라졌다가 약 7시간 만인 오전 9시3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이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5%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한 직위해제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