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를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학원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자인 B양(14)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어머니의 극단적 선택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해 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말쯤 B양이 자신 몰래 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A씨는 학원 측이 자신과 B양의 관계를 의심해 사직을 권고하자 B양의 아버지를 설득해 과외교사로 일하면서 계속해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