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에도 학비 지원

입력 2023-01-18 14:08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외국 국적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다.

지원 금액은 공립유치원은 월 15만원(교육과정 10만원, 방과후과정 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으로, 국내 국적 유아와 동일하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원)를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제주 등 대부분의 지역에선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학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교육부도 한국 국적의 유아 학비 지원은 국민의 교육에 관해 규정한 교육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동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지난해부터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지원을 시작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