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3월 1일부터 무상 교복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인천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 소재 중·고교에 입학한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또 중도 입국자 등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3학년 전·편입 학생에 대한 지원 규정도 신설했다.
특히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맞춰 학생 생활복 지원조례를 제정, 대안 교육기관 중·고교 과정 학생들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복구매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학교주관구매를 시행하고 있다”며 “교복구매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현물 지급을 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