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한 경찰 간부가 기초자치단체 부과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일이 적발돼 감찰 대상이 됐다.
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성서경찰서 소속 A경감은 지난달 달성군 다사읍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고 군의 단속에 적발됐다. A경감은 군에서 보낸 12만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은 자신에게 4만원짜리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속칭 스티커)을 발부해 납부했다.
이후 군에 이미 범칙금을 냈기 때문에 다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범칙금 영수증 등을 보냈다.
군은 이의 신청서 검토 중 통고처분 발부 시기 등에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성서경찰서에 알렸다. 경찰은 과태료를 덜기 위해 통고처분을 스스로 발부한 것을 확인하고 대구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대구경찰청은 A경감을 감찰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