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이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의 부정 상납금 의혹과 관련,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건설업체에 일명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한 혐의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광주·전라 지부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민주노총과 노조원이 월례비 명목으로 매달 건설현장에서 부정한 상납금을 챙기면서 강요와 협박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노조간부와 노조원 등 36명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지난해 3월 노조원들이 부당하게 상납금을 빼앗아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상여금 성격의 돈에 불과하고 강요나 협박 등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철콘 연합회와 노조는 현재 부당이익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25일까지 경찰청과 함께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채용 강요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