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침 개정으로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침 개정의 주요 사항은 기존 지원대상 및 범위를 ‘서해5도에 건축된 30년 이상 주택의 개·보수’에서 ‘20년 이상된 주택의 개·보수’로 바뀐 것이다. 지원자격 또한 기존 ‘서해5도 1년 이상 실제 거주 기간인 자’에서 ‘6개월 이상인 자’로 완화됐다.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노후된 주택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해5도 1241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침 개정으로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5도 주민 1명당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도 올해부터 매월 최대 15만원으로 인상된다.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기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커졌다.
정주생활지원금 서해5도 주민의 안정적 생활 보조 기반 마련을 위해 지급되는 주민생활안정금이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10월 북한 포격과 관련해 연평도를 찾아 현장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국비 13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주생활지원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서해5도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