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통행료 무료…155만대 혜택

입력 2023-01-17 09:49
설 연휴 기간 통행료가 면제되는 일산대교. 고양시 제공

경기도는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관리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해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1일 자정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중앙정부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대, 제3경인 75만대, 일산교 27만대 등 총 155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2년간 중단한 뒤 지난해 추석부터 다시 시행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