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 소녀와 이틀간 모텔에서 함께한 20대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 남구 공업탑 로터리 인근에서 가출한 10대 B양을 만난 뒤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이틀간 모텔에서 함께 숙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실종 아동 보호·지원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8세 미만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B양에게 숙식을 제공했을 뿐 해악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