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파주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청년 주거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 연령을 만 19~34세 이하에서 만 19~39세 이하로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월세지원 사업은 파주시 중소기업 관내 재직자 자격기준을 없애고, 파주시 거주자로 확대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전세임차보증금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으로 확대하고, 임차 주택기준을 3억원 이하로 상향해 추진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년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8월 21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원 사업별로 소득·재산 기준, 신청 기간 등이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