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정치보복 논란에 순기능도 있다…법 어기면 ‘안 되겠다’ 몸조심”

입력 2023-01-17 11:21 수정 2023-01-17 11: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보복 논란이나 야권에 대한 수사를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부 교수들은 정치보복 논란이 권력을 잡은 정권에게 오히려 견제장치·자정장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임 대통령의 문제를 새 대통령이 통제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과거 YS(김영삼 대통령)의 ‘5공 청산’을 대표적 예시로 제시했다.

장 교수는 “일부에서는 YS의 ‘5공 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었느냐. 그땐 많은 국민이 YS에게 박수를 쳤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5공 청산 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동의를 받으면서까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며 “청산은 했지만, 보복으로는 쏠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 진영의 대립이 끝나지 않는 지금 정치상황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지적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여야 대치는 권력을 잡은 쪽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다’고 조심하면서 자신을 억제시키는 역할도 한다”면서 “정권을 잡고 있는 측에서는 언제든 권력을 잃을 수 있고, 자신들의 국가경영에 대해 언제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보복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진대 교수인 최용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은 “일련의 불가피한 정치보복 과정을 거칠 경우 정권의 부패가 덜해진다”며 “예를 들어 문재인정부도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과거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수사하면서 자신들도 조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그러면서 “정치보복 논란을 거치면서 사회가 깨끗하게 나아가는 측면이 있다”며 “결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기 위한,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권력을 쥔 사람들은 안전불감증과 같이 불법에 대해 불감증이 있다”며 “한번 정권을 잡으면 계속 잡을 줄 알고 권력을 남용하고 뇌물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권력자의 ‘불법 불감증’도 해결되고 부패가 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권 교체’ 자체가 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이 표출된 것이므로 새 정권이 전 정부의 잘못을 따져보는 건 당연하다는 답변도 제시됐다.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 들어선 정부는 심판을 내려 정권을 교체한 국민의 열망에 따라 전 정부의 잘잘못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를 받는 행태가 후진적인 정치보복 문화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팀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