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앞에서 아내 살해했는데…징역 30년 불복해 항소

입력 2023-01-16 15:29
국민일보DB.

10살 의붓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지난 12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43)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에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의견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0시 3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를 말리다가 흉기에 찔렸으나 2층 집에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함께 있던 10살 의붓딸에게 “다 죽여버릴 거야. 엄마랑 다 죽었어”라고 위협을 가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범행 직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