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또 소환 통보…이번엔 ‘대장동·위례 의혹’

입력 2023-01-16 13:42 수정 2023-01-16 14: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 전 실장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정치적 동지’로 표현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도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소환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