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보수 논객 지만원(82)씨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지씨에 대한 형집행절차를 완료했다.
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에 실려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2일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1·2심 모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고령인 점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고 이날 형 집행이 이뤄졌다.
지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42개를 제출했는데 1·2·3심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로 지칭하며 수 차례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씨는 영화 ‘택시운전사’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씨가 ‘빨갱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