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입력 2023-01-16 10:31

부산시는 최근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이고,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부산시는 16일부터 ‘청년 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와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총 585명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 조건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000만원)면 가능하다. 주거용 주택에 한하면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증금을 전액 지원해 준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관련 법에 따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후, 1월 16일부터 부산시 청년 플랫폼에서 보증료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3월부터는 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