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세대 분리를 해놓고 다주택자 자녀와 한집에서 살던 시민이 보유주택 합산으로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주택을 임차해 아들들과 함께 살던 A씨는 2018년 10월 22일 본인 소유 서초구의 다른 아파트를 타인에게 팔았다. A씨 차남 B씨는 2015년 7월 23일 경기도 부천의 오피스텔을 매수했고, 2018년 10월 16일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수해 A씨와 세대를 분리했다. B씨는 그해 12월 3일 서초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A씨는 2019년 3월 27일 서초구 아파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며 본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양도세 1억87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 아파트를 양도 이전하기 전까지 A씨 거주지에서 오피스텔 2채를 가진 B씨가 함께 살았던 만큼 8억1700여만원을 부과했다. B씨 소유 오피스텔 2채를 포함해 A씨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와 B씨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A씨는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며 1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A씨 측은 “침실과 화장실이 구분돼 있고 아들과 각자 독립적인 공간에 생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택은 단층 구조로 출입구,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