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랑 낮잠 잘래” 3살 아들 피멍 들도록 때린 친부 실형

입력 2023-01-14 17:24
국민일보 DB

엄마와 함께 낮잠을 자고 싶다고 보채는 세 살배기 아들의 뺨을 멍이 들 정도로 때린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 황용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10일 오후 2시쯤 아들 B군(당시 3세)이 자신의 아내와 낮잠을 자고 싶다고 보채자 아들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C씨(27)가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B군의 왼뺨에는 광범위하고 선명한 멍 자국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멍 자국의 위치, 크기, 형상 등을 봤을 때 의도적 타격 외에 이런 형태의 상흔을 남길 수 있는 원인은 없다고 수사기관은 판단,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같은 해 7월과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아내 C씨를 폭행하거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그는 가정법원의 ‘C씨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한다’는 임시 조치 결정에도 아들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100m 이내로 C씨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A씨와 C씨는 이혼 판결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의 나이와 함께 아이를 둘러싼 상황을 감안하면 각 범행은 아동의 정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결혼 생활 중 B씨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입건됐고,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기도 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