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데이트폭력’ 표현으로 추모 감정 침해”…유족, 항소

입력 2023-01-13 17: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13일 항소했다.

피해자 유족 A씨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1심 판결은 원고의 6개 주장 중 1개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나머지 주장은 판단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2006년 조카 김모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모친을 살해한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1·2심 변론을 맡은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021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해당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 의원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전날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됐다.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연인 간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므로 해당 표현을 허위사실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 대표의 표현은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했을 뿐, 이 대표가 조카를 변호할 때와 대선 후보로서 다른 의견을 펼친 점,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고 추모감정이 침해된 점 등 다른 주장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