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퇴마 행위’를 빙자해 여성 21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2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씨(48)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51)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신당에서 점을 보러 온 여성 21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암에 걸릴 것” “액운이 계속될 것이니 굿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갈취했다. 총 피해 금액은 총 2390여만원에 달한다.
B씨는 피해자들에게 “액운을 쫓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퇴마 행위를 종용하는 등 A씨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 측은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추행 목적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디까지나 퇴마나 치료 목적이지 추행이 아니다. 사전에 퇴마 행위에 따른 신체 접촉이 있음을 설명했고 동의서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사기 혐의에 대해선 “굿에 대한 비용”이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금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