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靑대변인, 2심도 무죄

입력 2023-01-13 15:32
국민일보DB.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는 13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구급차가 주차돼있다거나 경광등이 켜져 있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원심에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법원이 충분히 심리하지 못함)의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2월 3일 서울 서초구 노상에서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로 빙판길에서 넘어져 코뼈가 부러진 채 길거리에 앉아 있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소방관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대변인 측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당시 술에 취해 상대가 소방대원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소방기본법의 입법 취지가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는 점, 당시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를 소방대원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단 점에서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현행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