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노리는 ‘5대 가상자산 사기’…檢, 엄정 대응 나선다

입력 2023-01-13 14:28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서민들을 겨냥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불법 사금융 범죄 관련 엄정 대응에 나선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전국 일선 검찰청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범죄와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서민 대상 범죄와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 사금융 범죄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해 이날 회의를 마련했다. 일선청의 우수수사 사례를 공유해 수사·공판 역량을 높이고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대검은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을 선정하고, 이들 유형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인 유형은 신기술 개발 빙자 사기·노인 등 상대 다단계 사기·허위내용의 가상자산 판매 사기·거래내역 조작 사기·시세 조작 사기로 분류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성남지청에서는 개발 가능성이 낮은 부동산 개발 투기와 연계된 코인을 발행해 다단계 방식으로 노인 등 4900명에게서 390억원을 뜯어낸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범죄 수익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또한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한 이율 초과 이자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도록 했다. 전국 규모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를 직접 구속하고, 공범 8명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한 우수수사 사례의 담당 검사가 사건을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대검은 “효과적인 수사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수사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