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비방 집회를 연 친문재인 성향 단체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체 사무총장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선을 3~4개월 앞둔 2021년 11월 13일~12월 18일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며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 이름이 드러나는 녹음·녹화 테이프 등을 상영할 수 없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알린 사실은 진실이며 공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 정보 제공을 넘어 이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하해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각인하려고 영상을 틀었다”며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 추구가 범행의 결정적 동기”라고 질타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