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행정안전부·서울시·경찰청 등 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손제한 특별수사본부장은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가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행안부의 책임 여부와 관련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인명피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등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